서경호 논설위원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담긴 법전과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외쳤다. 22세의 젊은이가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배가 고프다”였다. 전태일이 죽음으로 고발했던 비참한 노동 현실은 사회에 충격을 줬다. 한자가 많은 근로기준법을 독학하느라 어려움을 겪던 그가 “대학을 나왔더라면 또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하고 한탄했다는 가슴 저릿한 얘기가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을 통해 알려졌다. 노동자의 ‘대학생 친구’가 되겠다는, 당시 대학생의 현실 참여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로또 성과급’ 상상도 못 했을 것
‘이재명의 꿈’ 대동사회 더 멀어져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점검을
# 1987년 여름은 뜨거웠다.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직후인 7~9월 노동운동이 들불처럼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