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을 ‘구스다운(거위털)’이라 표시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ㆍ광고한 17개 의류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 구제 조치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의 함량을 거짓ㆍ광고한 17개 의류업체에 시정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진행된 부적합 구스다운 패딩 관련 브리핑에 취재진이 부적합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겨울 의류를 팔며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했다.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표시...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