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실 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분 의무를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보완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남녀 구분 의무를 없앤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입원실 운영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은 남·여 별로 구별해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반대 의견 잇따라
관련 조항의 폐지가 예고되자 온라인에서는 “입원실은 옷도 갈아입고 잠도 자는 공간” “여성은 아파도 입원하지 말라는 소리냐” 등 사생활 침해나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SNS에서 9만 회 넘게 조회된 한 게시물은 “같은 성별끼리도...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