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를 찾아 투표 과정에서 투표 도장 문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투표용지 기표 상태를 묻고 다시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개된 투표지를 즉각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투표지는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에서 즉각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선관위도 즉시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의 선관위 관계자 역시 투표자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선관위는 해당 관계자의 법적 책임도 엄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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