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1948년 7월 12일 의결하여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 16조의 내용이다.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1949년 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했다. 이렇게 확보된 법적 근거 위에서 1950년 6월 1일부터 의무교육이 시행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6년간의 무상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50~60달러 내외에 지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인구의 70~80%가 농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국가였으며 전력 자급률은 8%대에 머물렀다. 일제가 건설한 발전소와 공업 생산 지대가 거의 대부분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교를 세울 시멘트도, 그 학교에 전등을 밝힐 전기도 없는 나라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