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
생성형 AI에 두루 물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같은 시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경우 대법관·헌법재판관(헌법재판관·대법관)으로 부부가 동시 재직한 사례가 있나.”
능청스럽게 이름을 댄 AI도 있었지만 결국 “오류였다”고 실토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공식적인 사례를 찾지 못했다”였다. 실제 미국엔 없었다. 영국도 그러하다. 대법원·헌법재판소가 있는 독일도 그리 보였다.
새 대법관 두고 법원·청와대 갈등
부부 동시 '최고법관' 전례 없어
제3의 카드로 타협하는 게 어떤가
상식적이다.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생활·경제 공동체’(대법원 판례)인 부부가 극소수의 최고 의사결정 합의체에 동시에 일원이 된다는 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필연적으로 이해충돌과 편향성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법언에도 부합하...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