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지난달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여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속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도록 한 심폐소생술 지침 개정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자라도 여성은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라며 반감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보건 당국과 전문가들은 국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韓 지침에 논란…개정 이유 보니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표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브래지어(속옷)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가슴 부위를 피해 자동 심장충격기 패드(전극)를 부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성 심정지 환자의 신체 노출과 접촉 우려를 고려한 문구다.
지난달 29일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 "벗기지 말라"는 내용...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