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해 온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3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해당 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중앙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 회의에서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했다”며 “의결 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