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이전 계약분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에 매도 계약을 맺었다면 지역에 따라 잔금ㆍ등기를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정부가 5월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에 따라 잔금까지 3~6개월 간의 말미를 주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중과 유예는 종료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거래 관행과 최근 조정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서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은 최...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