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게 핵...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