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성원 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이에 반대해 온 자문위원 중 6명은 이날 추진단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예고안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보완수사권이란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관해 검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진한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행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강경파는 지난 12일 추진단이 공개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을 법안 곳곳에 숨겨놨다. (보완수사권을) 주는 걸 전제로 만든 법안”(김용민 의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위 다수 의견은 이들과 반대였다.
자문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완수사권을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