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법 왜곡죄에 대하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공개 반대표를 터졌다. 사진 곽상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당론으로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이 끝난 뒤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의원 3명의 이름 앞에 빨간불(반대표)이 켜졌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온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 의원은 유일한 여당 내 반대표였다.
곽 의원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론을 거슬러 징계될 우려를 묻자 “군대에서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말라고 한다”며 “법 왜곡죄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 개혁 입법과 결합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해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과거 자신의 가족들이 겪은 검찰 수사의 부조리함을 언급하면서도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 정치를 하지는 않는...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