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용 경제산업기획 부국장
화가 치밀지만, 한편으로는 교훈도 얻는다. 각종 논란에 독선적으로 대응하는 쿠팡의 행태를 보면서 그간 ‘진짜’ 한국 기업이 짊어졌던 규제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제도. 1986년 도입된,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규제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개인은 친인척의 주식 소유 현황과 거래내역 등을 낱낱이 공시해야 한다. 사소한 누락이나 오류에도 ‘형사처벌’이라는 칼날이 기다린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제출일이 다가오면 주식 소유, 가족관계 현황 등 서류의 홍수에 파묻히곤 한다. 하지만 쿠팡은 예외다. 김범석 의장은 실질적 지배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자, 통상 마찰 우려 등의 이유로 이 규제를 비껴갔다. 덕분에 김 의장은 동일인에게 적용되는 일가와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 제재 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무늬만 외국기업’ 응징하자지만
자칫 맷집 키워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