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 있는 코스맥스엔비티 생산 공장. 사진 코스맥스엔비티
코스맥스그룹의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인 코스맥스엔비티의 소액주주모임 ‘주주행동연합’은 지난 9일 ‘회계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승소 판결문을 받아냈다. 6년간 이어진 회사의 적자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올해 2월 수원지방법원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으로 신규 감사 선임을 추진했지만, 주총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주주연합 측은 “적자가 쌓인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법인 투자 실패”라며 “회계 장부를 확인해 지배구조와 이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고 회사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행동주의, 경영권 분쟁 증가
김경진 기자
그간 ‘오너가(家)의 집안 싸움’으로 여겨져 온 경영권 분쟁이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