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5월 1일)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고용노동부가 내놨다.
다만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동절의 경우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은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