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AP=연합뉴스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여성 시신의 나체 사진을 13년간 몰래 수집해온 일본의 50대 남성 경찰관이 파면됐다.
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지난달 27일 일본 경시청이 아야세경찰서 경무과 소속 순사부장 A(52)씨를 징계면직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체 감식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성 시신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쿄도 아카바네·조토·후추 경찰서 등을 관할하던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영안실에 안치된 나체 상태의 여성 시신 약 20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A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건, 지난해 9월 A씨가 사이타마현 한 역에서 여고생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였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성 시신 사진과 아동 포르노 파일을 대량으로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