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복 씨가 서울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수퍼마켓은 오전엔 늘 손님 발길이 뜸하다. 고 씨의 점포가 기업형수퍼마켓(SSM) 가맹점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아침(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준비해 장사하고 싶어도 아침 10시가 돼야 가게 문을 열 수 있다. 고씨는 “출근하고 등교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필요한 물건을 쿠팡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이커머스 공룡에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우리같은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SSM인 GS더프레시 전경. 사진 GS더프레시
각 업체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국내 SSM 점포 1457개점(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수퍼 합산) 가운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721개로 절반(49.5%)을 차지한다. 점포 수 1위인 GS더프레시는 581개 중 47...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