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혁 정치부장
더불어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 해방 이후 80년 간 유지되어 온 3심제의 틀을 깨고 4심제(재판소원)를 도입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대법관의 수를 두 배(14명→26명)로 늘리기로 했고, 검사와 판사는 법왜곡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살게 됐다.
범죄 혐의자 입장에선 3심까지의 결과가 억울하면 “한 판 더”를 외쳐 볼 수 있게 됐고, 자신을 처단한 판사나 검사에게 수사의 고통과 처벌의 위협을 되돌려 줄 수도 있게 됐다. 범죄 혐의자에게 무기를 얹어준 셈이니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윌리엄 블랙스톤)는 사법적 이상에 다가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해 볼 순 있겠다.
여당, 우려 눈감고 ‘사법 3법’ 강행
‘파기환송 기획설’ 믿음이 동력
야당, 음모론 뿌리 ‘윤’ 절연 못해
그러나 입법 주도자들의 자위적 쾌감은 곧 다수의 비참함과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