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연금보험료를 안 냈다가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추후에 납부한다고 해서 추후납부, 이걸 줄여서 추납이라고 하지요. 강남 3구 주민의 재테크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재테크?…고액납부자 11% 강남 3구 거주’
2020년 10월 14일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남 3구 주민이 재테크를 잘하는데, 추납이 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기사입니다. 추납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추납은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한방에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노후 연금이 확 올라갑니다. 최대의 장점이지요.
추납이 가능한 최대 기간이 119개월로 줄긴 했지만 ‘추납 매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추납을 하려면 올해 해야 유리합니다. 분납하려면 올해 끝내야 유리합니다.
지난해 3월 연금개혁을 하면서 2026~2033년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추납이 늦으면 늦...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