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여권의 변방에서 시작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장특공 폐지법)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장특공은 1가구 1주택자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장특공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진보당 의원 전원(4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공동발의자는 이광희· 이주희 의원 둘 뿐이었다.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한다는 법안 내용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사 금지법”이라는 등의 비판이 시작됐다. 처음엔 민주당에서도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한 법안은 아닌 것 같다”(재정경제기획위원)거나 “무슨 생각으로...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