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 소송 및 재선거 논의 국면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 문제를 넘어 헌법에 명시된 선거권 침해라는 인식으로 확대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선관위 소청→법원 선거무효 판결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져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투표가 진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재선거를 위해서는 선관위의 소청을 거쳐 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의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청의 결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청인이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