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60억원 규모 주식 소송과 관련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해 불거진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이후 민 전 대표가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풋옵션 소송 쟁점…민희진 신문, 하이브 측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됐다.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 직전 2개년 평균 영업이익...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