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는 개혁이란 명분 아래 무시됐다. 여당 주장대로 과연 사법 정의로 가는 이정표일지, 아니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법 파천황’으로 가는 길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법 3법’ 통과로 헌재 위상 강화
하지만 제도적 신뢰 여전히 취약
개헌 통해 정치적 입김 탈피해야
분명한 것은 우리 사법체계의 최정점을 놓고 다퉈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헌재가 승리했다는 사실이다. 법원 재판까지 위헌 심판 대상으로 포함한 재판소원제로 헌재는 명실상부하게 사법 질서의 최종 심판자 자리에 올랐다. 법왜곡죄의 모호함 역시 헌재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빈틈’이다. 법이 모호할수록 그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커지고, 이를 정리해야 할 헌재의 역할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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