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 헌금 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요청을 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한 한동수 심판원장은 9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하겠다. 징계시효 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제명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이 결정을 했더라도, 최종 제명 처분을 하려면 민주당 당규에 따라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 정당법(33조)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절반...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