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 결정 전 통지하는 제도
71% 찬성, 적용 범위 두고 시각차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 예외 검토
일부 제약사 “제도 취지 왜곡 우려”
제네릭사는 ‘9개월 심결 부담’ 언급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 무효심결 방향을 사전에 통지하는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생존 수단이다. 기술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릴 수 있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특허의 유효 여부가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특허 무효심결 방향을 사전에 통지하는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에 쏠리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제약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예외 적용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심판부가 최종 무효심결을 내리면 권리자가 대응에 나서게 된다. 심결 취소 소송이나 정정 심판을 진행하는 식이다.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