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한 걸 두고 “2022년 법무부장관 시절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부각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한 걸 두고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부각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19일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치적 공세와 반대 여론에도 취소 소송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원)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