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스1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가입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분쟁조정위는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SK텔레콤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자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