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 웨딩거리의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에 웨딩 드레스가 전시되어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결혼서비스(스드메, 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발표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업종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 서비스 및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 중 한 곳에 게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서비스 내용,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 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해당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