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을 피하면서 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국민의힘 내에선 “기소된 지 6년 7개월 만에 사법 족쇄를 풀었다”(원내 관계자)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등 26명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 open_in_new [중앙일보]